판교 사고 보상 합의…전원 장례절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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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 사고 나흘째인 오늘(20일) 희생자 유가족과 주최 측이 보상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아직 장례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희생자 9명의 발인은 내일 모두 엄수됩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유가족과 주최 측이 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남은 희생자들의 장례절차가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9명의 발인은 내일 모두 엄수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인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희생자 1명당 2천500만 원을 장례비용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추후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사고대책공동본부장 : 유족들께서 많이 양보하시고 그야말로 상식에 입각해서 법원이 통상적으로 배상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액수는 나중에 특정하는 것으로 양보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명의도용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와 성남시의 경우, 경찰수사로 과실이 드러나면 경우 배상 주체에 포함하기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유가족은 이번 사고가 악의나 고의로 일어나지 않은 만큼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어제 확보한 행사 문건과 컴퓨터 본체, 관계자 휴대전화 등 20상자 분량의 자료를 분석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환풍구 덮개를 시공한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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