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점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3명 집유


세월호를 포함해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세월호 등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안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전문 지식을 가진 피고인들이 세월호 등의 화물적재 상태나 고박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런 관행이 누적돼 대형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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