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이 적용되면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는 현행 주간 80㏈, 야간 70㏈에서 각각 5㏈씩 낮아집니다.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 5분씩 2차례 측정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10분간 한 차례 내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선을 고려해 1개월간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가벼운 위반 내용은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