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 빼돌린 유통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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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국내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산하 모 유통업체 지소장 A(67)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군 부대 매점(PX)에만 공급할 수 있는 7억여원 상당의 면세 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회사 KT&G로부터 한 갑당 90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도·소매업자들에게 1천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속한 모 유통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미군 부대 납품 상인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4년간 60억원 상당의 미군 부대용 면세담배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과 평택 등지의 미군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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