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 전년대비 2.6배 증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합해 바우처를 부정 사용하는 일이 증가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의 부정 사용 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전년보다 2.6배 늘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란 노인, 장애인, 산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복지서비스 이용권)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이 비용을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 수급 사례는 영유아 서비스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28건, 발달 재활 15건, 노인 돌봄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사용 유형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이용한 서비스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결제위반)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평일 8시간 서비스 제공이 원칙인 산모신생아서비스를 실제로 8시간보다 적게 사용하고도 8시간을 결제하거나, 노인돌봄서비스가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합동점검으로 부정 사용을 적발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용 지급 전에 심사를 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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