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천200여대 사고 판 437명 '덜미'


고급 외제차 등 대포차 1천200여대 상당을 사고판 400여명이 붙잡혔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매매법인을 이용해 전국에 고급 외제차 등을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로 41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7살 오모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를 구입해 타고 다닌 32살 박모씨 등 41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고급 외제차 등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중고차 매매법인 명의로 돌려 중고차 판매용으로 둔갑시키고서 이 차량을 대포차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매상사에 중고차 판매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사업장 외부 운행이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대포차 판매상들은 명의이전 절차 없이 차량을 팔아넘기고서 매매상사를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잡혀 있지만 명의가 이미 폐업된 자동차매매상으로 돼 있어 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에 전당포를 차려놓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돈을 값지 못하면 차를 대포차로 팔아넘기는 수법을 사용한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판매한 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돼 운행이 불가능해지면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씨 등 운전자들은 소유권 이전 등록 없이 김씨 등에게 대포차를 산 혐의입니다.

박씨 등은 차량을 헐값에 사서 세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으려고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대포차 운행자 418명이 체납한 세금·과태료는 총 16억원 상당이고, 381회에 걸쳐 2천8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대포차 유통 과정에서 등록증을 분실한 차량에 대해 차량 명의자 이름으로 차량등록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경기도 소재 차량등록소 58살 공무원 임모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임씨 등은 타인 명의의 차량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명의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유통업자들에게 차량등록증을 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현재까지 대포차 단속은 유통사범 위주로 이뤄져 왔었으나 취득사범에 대한 단속도 광범위하게 실시했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대포차량 유통사범뿐 아니라 운행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한 세금·과태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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