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한 12개 제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거짓·과대광고한 성형용 필러 1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메디스가 제조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제허14-830호) 등 12개 제품은 눈 부위나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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