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행사 승인·점검대상 아니다"…안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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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은 공연개최 시 사전 승인이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참사를 빚은 환풍구 인근 광장은 일반 광장으로 규정돼 야외 행사에 대한 별도의 신고, 허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경관 광장으로 분류된 곳은 사용일로부터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야외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과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0일 경기과학기술원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행사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 받았지만 소방안전점검 규정상 점검 대상이 없는 소규모 야외 광장이라는 이유로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분당소방서장은 "사고 당일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 사전에 무대 등을 점검하지 못했다"며 "출동태세는 갖췄지만 근접대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점도 안전관리 부실을 키웠습니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 덮개 등 시설물의 강도와 두께, 내구성, 재질,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유스페이스 몰은 지난 4월과 9월 2차례 전문기관에 위탁해 안전점검을 했지만 환기구는 점검대상이 아니라 점검 대상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중앙정부에 환기구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초 여섯 개로 알려졌던 환풍구 철재 덮개는 모두 13개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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