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첫 '반테러법' 제정…"이달 말 심의"


중국 당국이 테러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테러법 제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열린 위원장 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제11차 회의를 열어 반테러법 초안과 반간첩법 초안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신경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해 쿤밍, 베이징 등지에 테러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앞둔 시점에 쿤밍에선 무차별 흉기 테러로 1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테러법 초안에는 공안과 정보당국의 테러 정보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간첩법 초안도 테러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을 개정한 것으로 안보와 관련해 국가, 행정, 군 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안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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