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균 13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계약이 어제(17일) 끝났습니다.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 웃돈이 최고 1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일주일 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위례 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에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이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피해 견본 주택 앞의 떴다방들은 썰물처럼 사라졌습니다.
[진창열/송파구청 지적행정팀장 : 음성적으로 전매가 이뤄지는데 그런 건 잡을 수가 없어 안타깝죠. 계약 후에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하지만, 청약 과열의 거품은 벌써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로 사흘 동안의 당첨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분양권 웃돈이 일주일 새 많게는 절반이나 떨어진 겁니다.
[김찬경/공인중개사 : 1억 2천 5백에도 안팔던 거 8천에 팔아달라고 해도 거래가 안돼 확 떨어졌죠. 거래가 중단됐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 청약 과열에 투기 바람까지 가세하며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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