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여동생 살해 대학생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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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5시께 부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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