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지배권에 대한 집착'…징역 12년 선고된 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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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현재현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오늘(17일)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형사합의25부 위현석 재판장의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은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150석 규모의 대법정 좌석을 모두 채우고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유례없는 중형 선고에 법정을 빠져나와서도 계속 웅성댔습니다.

"20년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기죄 인정된 것이 맞지?"라고 거듭 확인하고선 비교적 후련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증권 창구 직원의 말을 믿고 사기성 CP 상품을 구입했다 재산을 잃고 현 회장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동양 사태' 피해자들입니다.

재판부는 '그룹 지배권에 대한 집착', '서민 생계에 큰 타격', '중대한 범행' 등의 표현으로 현 회장의 죄과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4만여 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촉발된 '동양사태'는 푼돈을 모아 만든 쌈짓돈을 날린 서민들의 사례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그런 만큼 "재벌기업의 총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양형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서 재판장의 목소리가 한 층 더 높아졌습니다.

선고 공판에 현 회장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은발이 된 머리를 단정하게 넘겨 빗은 '준비된' 모습이었지만 다소 긴장한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돼 4시 10분까지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는 주된 혐의인 1조3천억원 규모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판단이 내려질 때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인정되는 순간이든 시선을 아래쪽으로 고정한 채 미동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8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은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 금융 사기사건을 저지른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이 작용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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