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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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회장이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계열사들의 부실을 은폐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현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현 회장이 141억 원을 횡령한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배임 혐의는 일부 무죄, 회계 부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은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은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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