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 "헌법소원 80% 각하, 기본권 침해" 지적


헌법재판소가 무제한적인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제기된 패킷 감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너무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다"며 "헌재가 사건 처리를 지연하지 않았다면 무분별한 감청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실시간으로 인터넷 회선을 감청해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불가침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패킷 감청에 대해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것이 훈시 규정이어서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전자신호, 즉 패킷을 중간에서 가로채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수사기관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의 통신 압수수색과 달리 이용자가 컴퓨터로 주고 받는 메신저, 검색 내용, 파일, 이메일 등을 한꺼번에 수사기관이 수집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통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교사 김모 씨를 수사하면서 김 씨을 상대로 패킷 감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이 관행적으로 발부한 영장 하나로 수사와 무관한 개인 정보까지 모두 쓸어담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 씨는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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