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스킨십 이상의 관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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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 씨(24)가 ‘이병헌과의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델 이 씨(24)와 걸그룹 멤버 김 씨(21)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씨 측은 “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지만 정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이 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 스킨십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이병헌이었다. 이 씨가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모델 이 씨가 7월 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되고 이후 몇 차례 만나오면서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집이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두 여성을 이병헌에게 소개해준 석 모 씨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명예훼손을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이병헌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으며, 이병헌이 이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 누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다",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 이런 사건 자체가 불쾌해",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funE 연예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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