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우편공사 노조 "문앞 배달 폐지 부당" 소송


캐나다 우편공사 노조가 각 가정의 문앞 우편배달을 폐지키로 한 공사측 결정에 대해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는 16일(현지시간) 공사측의 문앞 배달 폐지 계획이 헌법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연방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데니스 네믈린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타와에서 회견을 하고 문앞 배달 폐지 조치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차별하는 기본권 침해로 헌법에 위배되며 우편배달 근로자 및 취약 계층 시민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인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적 공공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은 우정공사가 아닌 의회의 소관에 해당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우정공사는 지난해 12월 우편물량 감소로 인한 만성 적자 해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앞 우편물 배달 폐지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네믈린 위원장은 "우리의 소송에 전 국민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장애인 및 노인 단체들이 소송에 함께 참여할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노조측 변호사는 "가정배달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이나 접근성을 침해한다"면서 "우편배달이야말로 취약 계층 시민들에 가장 필요한 공공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사 결정 취소 가처분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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