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에이전트, 세금 안 내고 1천900억 꿀꺽"

강창일 의원, 국감서 제기…"매출액 산정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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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외국인카지노의 전문 고객모집인(이하 에이전트)들이 지난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2천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17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업체의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총 매출액 2천169억원의 88.4%인 1천917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갔으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카지노업들이 제주도에 낸 관광진흥기금은 173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0.08%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업체별로 계약게임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 계약게임 총 매출액은 공식 매출액보다 169억원이나 많은 2천338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지노업체별 매출액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니 카지노업체별로 보고한 계약게임 매출액 차가 최고 900억원 이상 나기도 해 계약게임 매출액 보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로부터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카지노업체별 매출액과 기금납부액, 지난해 계약게임 내역,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총 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액을 공제한 것인데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해 에이전트들이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2천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 도정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이보다 우선 검토해야 할 대책은 매출액 산정방식 개선과 보고 항목 추가를 통한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계약게임과 관련해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한 총액에 포함해 총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게 돼 있어 카지노업체가 계약게임으로만 카지노영업을 하고 에이전트에게 계약게임 매출액의 100%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계약게임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에이전트 지급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 매출액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조 또는 부도로 회수 불가능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의 금액과 카지노사업자가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대여금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카지노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대손처리 세부 내역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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