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보단체 강연 장소 안 내준 대학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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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덕성여대 총학생회가 "진보 단체의 강연 장소를 내주지 않아 정치적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해 배상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2월 진보단체와 함께 기획한 강연회를 위해 학교에 강의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강연회가 정치 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총학생회는 학문 탐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백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처분 근거가 된 학칙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연회에는 외부 인사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의 순수한 교육과 학문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캠퍼스 시설 이용을 제한했을 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지 않았고 학생회가 결국 학교 밖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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