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사망' 살인죄 첫 적용…징역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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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학대 특례법을 만들게 한 사건이죠, 울산 의붓딸 폭행 사망사건인데,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보호자가 어린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소풍을 가고 싶다던 7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적용 죄형에 대해서 항소심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어린이가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맞아 숨졌다는 판단은 같았습니다.

[정용태/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가 낯빛이 창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국내에서 훈육 등을 이유로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살인죄로 인정받은 첫 판결로, 지난달 시행된 특례법과 국민의 법 감정도 영향을 줬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고의성을 부인했던 가해자인 박 씨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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