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조작해 국유지 교환거래한 국립수목원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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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거래를 추진하면서 대상 부지의 가감정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국립수목원 과장 이 모 씨 등 공무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주변 사유지와 고양시 국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대상 부지의 가감정가를 임의로 조작해 거래를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이들은 상위청인 북부지방산림청에 보내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서에서 국유지 1필지의 가격을 1억 5천만 원 낮추고 사유지 9필지의 가격을 11억 원 높이는 방식으로 가감정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이첩을 받아 해당 공무원들이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를 교환 매입한 건설 개발업체 D사와 모 건설협회 회장 표 모 씨에게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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