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납치됐다" 허위 신고자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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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자신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조모(52·여)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납치돼 납치범과 함께 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하고 4명이 상황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조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으며 법원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손배 소송을 내면서 당시 조씨 신고와 연관된 경찰 10명 가운데 경정 50만원, 경위 30만원, 경사 이하 25만원 등 총 305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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