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송광조 前 서울국세청장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STX그룹으로부터 뇌물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위 공직자가 관련 업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광조 전 청장은 2011년 STX그룹의 CFO 즉, 재무 담당 최고책임자였던 변모 씨한테서 5백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처음 뇌물을 받을 당시 송 전 청장은 STX조선해양 등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변 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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