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 성범죄 피해 특별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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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야전부대 여성 정책장교와 고충관리장교를 통해 여성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유선이나 휴대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특별신고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은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육·해·공군의 여군은 모두 9천22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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