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관련 등급 결정 취소"


지난해 시행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 EU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평가원이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 수치인데다,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 달러이므로 NAFTA의 총생산액이 EU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2번을 정답으로 보고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EU보다 NAFTA가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수험생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불합격 처분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각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립대를 상대로는 불합격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이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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