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 씨-김 씨와 삼자대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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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병헌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델 이 씨, 가수 김 씨와 삼자대면을 하게 됐다.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 협박한 혐의로 모델 이 씨(24), 걸그룹 멤버 김 씨(21)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두 사람이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서 모델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내용과 달리, 이 씨에게 먼저 이병헌이 접근해 깊은 관계를 가졌으며, 이 씨가 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검찰 측은 “이병헌 씨가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재판에서의 진술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으며, 이병헌이 이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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