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기구에 냄새·연기 역류 방지장치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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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말 쯤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다른 세대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 등이 배기관을 통해 집안으로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세대별 배기덕트가 하나의 공용덕트에 연결돼 각 세대에서 발생한 냄새와 연기가 공용덕트를 거쳐 옥상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용덕트에서 냄새나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기팬이 정지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안은 이런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비를 달거나 세대마다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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