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2000년 이래 석면 악성중피종 사망자 768명"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람이 7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심막, 복막 등에 생기는 희귀암으로, 석면 노출이 주원인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책 마련과 산재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환경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68명이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다.

이 중 남성이 516명으로 여성(252명)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악성중피종 피해자는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받거나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구제급여가 지급되는데 2013년 기준 전체 사망자 가운데 600명 만이 산재보험이나 구제급여를 받았다.

이들 중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악성중피종 사망자는 41명으로, 총 76억8천만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주로 석면 방직공장 근로자가 조선업종, 건설업종 종사자가 사망자의 대부분이었다.

환경부는 나머지 559명에게 총 135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은 잠복기가 길어 10년에서 길게는 40년 후에 발병하는 특성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인정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잠복기를 거치다 보니 직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도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면 산재보험 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악성중피종의 발생 원인이 석면이라는 것이 명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발굴하고 보상해야 하며, 산재보험법도 소멸시효 연장과 소급 적용이 가능토록 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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