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요금추심 36%가 5만 원 이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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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강모씨는 최근 난데없이 날아든 이동통신요금 연체료 추심 안내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매달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통신요금을 내온 강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확인 결과 통신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소액결제 요금이 문제가 됐다.

강씨는 최근 번호이동으로 이통사를 바꿨는데 그후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인출됐어야 할 소액결제 요금 1만4천여원이 어찌 된 일인지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

문제는 추심 안내장을 받기까지 이통사로부터 단 한통의 안내 전화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강씨는 "의도적으로 요금을 안 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안내 문자메시지나 전화 한 통 없이 갑자기 추심장이 날아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통요금 미납에 따른 추심의뢰 건수는 258만4천946건, 금액으로는 8천154억원에 달한다.

금액으로보면 SK텔레콤이 3천176억원(99만1천783건)으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 2천549건(72만3천295건), KT 2천429건(86만9천868건) 순이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93만293건, 200억원 규모다.

금액은 적지만 건수는 전체 35.9%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강씨처럼 결제시스템 오류 등 업체쪽 잘못으로 억울하게 추심장을 받은 사람도 꽤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경 의원은 "소액 미납의 경우 대부분 이용자가 떼어먹으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연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제시스템 보완 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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