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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영상] 국회 농해수위 "이준석 선장 등 8명 국감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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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8명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후 국정감사를 재개하기 직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어제(14일)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이 선장 등이 핵심 증인인만큼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농해수위가 의결한 내용에 따라 내일(16일)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해야 하는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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