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에 몹쓸짓해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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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가치가 없는 말들을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경주마 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목장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이모(50)씨 등 마주와 목장장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52)씨 등 수의사와 마주, 목장장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으로 말의 머리를 때려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혀놓고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말이 죽었을 때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마주와 목장장, 조교사, 목장관리사, 수의사 등 다양한 말 산업 종사자들이 이번 사건에 개입,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의해 부상한 말들은 결국 안락사당하거나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종빈마(일명 씨암말)가 낳은 새끼 마 가운데 경주마로 성장해 경기에서 우수한 기록을 내는 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 경주마는 사료 값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이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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