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고 허위신고를 한 최모(49)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1일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다툼을 벌이다가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며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 30여명이 출동하게 해 2시간가량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나 3차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