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대위 사건' 1주기…"군 성폭력 엄중 처벌하라"


군인권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오모 대위의 1주기를 맞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오늘(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대위가 죽음으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군대 문화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육군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군대에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대위의 여동생은 "사건 당시 많은 군 관계자가 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군에서는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성폭력을 비롯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며 군 당국에 군사법원 개혁과 외부 감시통제 방안 마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17사단 성폭력 사건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하고 비 육사 출신의 재판장을 임명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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