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토지 규제 완화…여의도 18배 땅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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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서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접도구역 지정제외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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