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사이버검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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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사법당국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판사의 엄격한 영장에 의해서만 보게 된다"며 "검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검열이라는 것은 사법당국이 자기 멋대로 보는 것을 말하지만 현재는 범죄혐의가 있을 때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증명돼야 발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통화내용을 보는 것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 루머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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