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1만번 전화해 성희롱·욕설한 40대 실형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원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은 4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신사 상담원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만 번 가까이 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피해를 입은 상담원이 수십 명인데다 아들 명의의 전화와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는 등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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