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외동포 건강보험료 소득·재산 따라 부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1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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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국내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 역시 국민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개정, 발령했다고 15일 전했다.

개정안은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 F-4 비자를 지닌 재외동포는 외국인 신분이어서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 소득과 재산이 지역가입자의 평균 수준을 넘는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인상된 보험료를 내게 됐다.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전년도말 평균 보험료로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체류자격이 F-4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일반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개정해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돼 오는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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