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공사 입찰 담합 대기업 임원 2명 구속


대기업 임원들이 가스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공사의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 김모 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 상무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LNG 가스관 공사 29개 공구 수주액이 1·2차 포함해 총 2조1천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개인 모임을 하고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께 발주한 29개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서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구간을 분할해 입찰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정상 입·낙찰가 대비 2천921억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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