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전 남해군수 집행유예 선고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태(52) 전 남해군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후보 간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위험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모임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출마해도 되겠습니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란 말을 정 전 군수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이들이 (정 전 군수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비해 이들에게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정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7월 사천시와 하동군의 모 식당에서 열린 민간단체 '미래창조' 총회에 참석, 내년 지방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군수와 함께 이 모임 공동위원장 정모(72) 씨 등 1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정 전 군수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정 전 군수는 항소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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