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직원 99명, 규정 어기고 외부강연 참석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직원 99명이 규정을 어긴 채 외부 강연이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및 소속기관 직원 518명(1천843건) 중 99명(244건)이 참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강연, 강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요청자와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대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 사례 가운데 7명(17건)은 기준 이상의 강의료를 받았고 5명은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비를 받고서도 여비를 중복으로 탔다.

또 겸직 허가 없이 1개월을 초과해 출강한 사례도 있었고 신고한 액수가 실제 받은 액수와 다른 허위신고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신고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강의료를 초과 수령했거나 여비를 중복 수령한 직원에게는 이를 반납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11년 국토해양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104명, 194건의 신고 누락이 적발됐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규정 위반이 없도록 엄중한 경고와 직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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