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필요시 안전조치"…살포제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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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실제 전단을 향한 북한의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우려를 고려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경찰이 민간단체의 해당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정부 인원이 해당 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그러나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강제로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정부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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