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살배기도 태워' 상습 차량보험 사기 10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오늘(13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로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모 환경전문지 기자 허모(31)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박모(22)씨 등 9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인척, 배우자, 직장 동료, 교도소 동기 등으로 구성된 허씨 등은 2003년 3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전국을 돌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 위반 등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92차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7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변경 위반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거나,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을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30만∼3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허씨는 형제, 이혼한 전처, 임신한 아내는 물론 출산 후에는 한 살배기 아들까지 차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이 기자임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씨는 앞서 2007∼2010년 비슷한 수법으로 112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했고, 지난해 2월 출소한 후부터 다시 범행을 벌였습니다.

불구속된 일당 중 4명도 이전에 고의사고 후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사고계장은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며 "고의사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교통사고 벌점 등 행정처분 기록을 말소시키고 할증된 보험금 환수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