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 5촌조카 사기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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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해 사업 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룸살롱 마담을 속여 1억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42살 김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김 씨는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이자 2천 만원까지 더해 갚겠다고 하고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의 룸살롱에서 매출을 올려주겠다며 4천 9백여만 원 어치 외상 술을 마신 혐의로 김 씨의 지인인 47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김 씨는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매월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룸살롱 업주에게 진 빚을 갚고 외국 유학 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건넸지만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자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 사업을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으로 갚겠다"고 5촌 친척인 구모 씨를 속여 지난 2008년과 2009년 3억 4천만 원을 받아 다른 데 써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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