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나가라" 말에 원룸 불지른 20대 영장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원룸에서 같이 살던 후배와 다투다 집을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불을 지른 혐의로 23살 이모씨에 대해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 35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원룸 건물 5층 현관문에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원룸에서 4개월간 같이 살던 후배와 다투다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은 출입문과 복도 천장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진화됐습니다.

이씨가 불을 지른 곳은 7층 규모, 20∼30가구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로 신속한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