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내면 끝…아직도 당연한 '임신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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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했단 이유로 직장에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퇴사를 종용당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주들은 법에 걸려도 벌금만 좀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 20대 후반 직장인은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반년 전 아이를 가져 기뻐했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임원들이 퇴사를 종용했기 때문입니다.

[임신 직장인 : 돌려 말하지 않겠다고, 솔직히 이렇게 작은 회사는 임신한 직원을 데리고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퇴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올 들어 한국 여성노동자회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신 출산을 사유로 해고된 여성은 25명에 달했습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성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처벌받는 사업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시정조치 처분을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데다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부지기수입니다.

[홍승아/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을 비용의 측면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자기 근로자에 대한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추가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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