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T 기출문제 무단사용 어학원, 미 위원회에 배상 판결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인 GMAT(지맷)의 기출 문제를 강의에 무단 활용한 어학원과 강사들이 GMAT 주관 기관에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GMAT을 주관하는 미국 경영대학원입학위원회가 한 어학원과 소속 강사 4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유학에 필요한 어학능력시험 대비를 전문으로 하는 이 어학원은 GMAT 기출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소개하고 풀이해주는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이 시험이 미리 제작된 문제들 가운데 일부를 자동 출제하는 '문제은행' 방식이어서, 기출 문제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GMAT 문제를 전시, 전송,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부분을 이 어학원이 처음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미국의 GMAT 관련 출판물 가격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인 5천 만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