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하며 잔여형기 채워…가석방 관리 허술"


가석방된 이들이 보호관찰 기간에 여행을 이유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등 '가석방자 국외 출국 허가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가석방자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 7명을 포함해, 총 311명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호관찰 대상자는 122명, 보호관찰이 필요 없는 가석방자는 189명이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해외로 출국한 가석방자들은 짧게는 이틀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신고했으며, 출국 사유는 여행과 사업, 어학연수 등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달 이상 해외 체류를 신고한 대상자가 19명에 달했으며 보호관찰 잔여기간을 마치지 않고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보호관찰 종료일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석방 출소자 중 열흘 이상 출국한 43명에 대해 출국 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8명이 허가 없이 국외로 출국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자가 보호관찰 대상으로 분류되면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출국 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가석방자가 갖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미리 회수하는 등 허가 없이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만들라고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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