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초과한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이용기관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도록 방치한 A업체와 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B업체에 대해 각각 본사 업무정지 1개월과 해당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 업무정지 12개월씩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사선안전관리 직무수행을 부적합하게 처리한 C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4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안위는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와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심·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두 사안의 보고서 초안을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공개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또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 품질검사를 신설하는 등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