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불법체류'·'정신병'…병역회피 백태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 10일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회피를 위한 갖가지 수단이 폭로됐다.

우선 사회지도층의 자녀는 해외 불법체류를 택한 사례가 많았다.

육군 장성 출신으로 여전히 군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P씨의 장남(88년생)은 2006년부터 국외 체류로 신검을 연기하다 지난 2월 불법체류자로 고발됐고, 2009년부터 해외에 체류한 차남(91년생)도 신체검사를 연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24세 이전 출국한 뒤 25세부터 별다른 신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할 경우 국외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병역 면탈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악용된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고발된 현황은 2010년 72명, 2011년 99명, 2012년 149명, 2013년 166명, 2014년 9월말 현재 120명 등 모두 60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50명으로 가장 많고, 호주(43명), 캐나다(20명)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된 경우는 2009년 3천745명, 2010년 4천174명, 2011년 3천470명, 2012년 2천842명, 2013년 3천75명으로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3천461명을 기록했다.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정신질환자로 가장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어깨 관절을 파열시키거나 어깨를 빼서 습관성 탈골로 위장하고, 몸 전체에 문신을 해서 면제를 시도하는 '고전적 방법'도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큰 소리가 나면 팔다리가 움직이는 '이상운동증'을 호소하거나 드문 경우지만 고환과 전립선 적출, 손가락 절단과 같은 엽기적인 방법도 등장했다.

심지어 한 현역병 대상자는 인터넷에 "아픈 데 없고 정신 멀쩡한데 군 면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병역면탈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모두 17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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