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전에 정직 이상 예상되는 비위검사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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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10일) 비위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 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임 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검사들도 미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또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 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 외에 뒷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검사징계법을 지난 5월 공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임검사들 가운데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적격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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