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상털기식' 온라인 정보수집·유포행위 제동


중국 사법당국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유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오늘(10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합니다.

규정에는 인터넷 사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자 재산의 손해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최고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천717만 원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법원에 대해 관련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심리,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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